양도세 계산기에서 1주택자 보유+ 재개발 토지 보유 인 경우입니다.
관처 승인 이후, 토지가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1. 매도물건 입주권으로 설정, 주택수는 1주택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2주택으로 설정해야하나요?
2. 입주권 매도 설정 시, 입주권 가치라는 권리가액을 의미하나요? 토지라서 종전주택이 아니라 헷갈립니다.
3. 입주권 필요경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4. 취득일자는 관처 승인날짜를 입력하나요? 재개발 토지 매수 일자를 입력하나요?
상기 항목 설정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